주택 청약 자격이 안 되는데도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된 '부적격 당첨자'가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14만77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당첨자 112만5687명의 13.1%에 달한다. 당첨자 8명 중 1명 이상은 당첨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또 청약 통장 불법 양도, 명의 도용,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당첨된 '부정 당첨'도 23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는 70건에 불과했다. 주택 청약 제도 관리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연평균 3만1000여명의 부적격자가 주택 청약에 당첨됐다. 청약 가점 산정 잘못 등 일반 부적격 당첨자가 절반(49.7%)으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위반(37.5%), 무주택 가구 공급 기준 위반(4.2%), 특별공급 횟수 제한 위반(3.6%) 등의 순이었다.
부적격 당첨 사실이 중간에 적발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3개월~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문제는 15만명에 가까운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이 실제로 취소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당첨 취소 처리를 주택 공급 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데, 사업자들이 실제로 취소 처리를 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의로 허위 문서 행사 등 불법 수단을 이용한 부정 당첨자 2324명 중에서도 계약 취소가 확인된 경우는 70건(3.0%)에 불과했다. 748건(32.2%)은 확인되지 않았고, 1506건(64.8%)은 취소 여부를 국토부가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자뿐 아니라 국토부 장관도 부정 당첨자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국토부 장관이 직접 계약을 취소시킨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