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는 마트브로(MATVRÅ) 턱받이 2종에 대해 자발적 리콜(자발적 시정조치)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턱받이 2종은 영수증 유무와 관계없이 이케아 매장에서 전액 환불하거나, 유사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이케아는 마트브로 턱받이 제품의 버튼이 떨어지면 질식 위험요소가 있다는 보고에 해당 제품의 리콜을 결정했다. 고객 안전을 중시하고, 추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에밀리에 노에스터 이케아 비즈니스 부문 담당 매니저는 "유아가 버튼을 잡아당기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돼 결정한 것"이라며 "동일한 제품명의 과일·채소 무늬, 녹색·노란색 제품은 다른 소재와 디자인으로 제작됐으며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