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매출, 상권, 업종 등의 정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하는 서비스가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용평가와 대출심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 2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지정대리인은 금융회사가 핵심업무를 핀테크 회사에 최대 2년간 위탁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표=금융위원회 제공

펀다는 기업은행과 함께 소상공인의 매출, 상권, 업종 등의 정보를 분석하고 대출을 심사하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신용등급이 낮은 영세 상공인이라도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거나 성장 가능성이 있을 경우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날은 OK저축은행과 개인의 휴대폰 소액결제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출 심사에 적용한다. 소액결제 금액 및 건수, 결제시간, 한도 정보, 연체 정보 등을 활용해 대출 희망자의 신용도를 평가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금융 이력이 없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내는 사회 초년생 등이 대출을 받을 때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이후 금융위가 지정한 지정대리인은 총 24건이 됐다. 앞서 지정된 서비스 중 스몰티켓과 한화손해보험, 집펀드와 SBI저축은행, 빅밸류와 KEB하나은행은 업무위탁 계약 체결까지 완료했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연말까지는 11건의 업무위탁 계약이 추가될 예정"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금융이력이 부족한 사회 초년생이나 영세 소상공인이 자금을 조달할 기회가 늘고 금리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