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닛산, 혼다 등 일본차를 포함한 수입차량에 대해 무더기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토요타, 혼다, 기아차는 제작 차량에 대해 안전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과징금 44억원을 부과 받았다.

19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닛산,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FMK 등이 수입 판매한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렉서스 ES 300h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 대해서는 제동장치 결함으로 제동 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제어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하기로 했다. 자동차 안전기준에도 위반돼 리콜을 진행한 뒤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 예정이다.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에 대해서는 조수석 승객감지시스템 설정 오류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관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해 주행 불가 상태가 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들은 8월 29일부터 렉서스, 토요타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 진행 중이다.

닛산 큐브 차량은 전압을 분배 제어하는 지능형 전력분배모듈 제조 불량으로 회로단락과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일본은 올해 6년부터 리콜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한국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국내 차량의 리콜 해당 여부에 대해 배터리 전압측정, 해외 리콜정보분석, 동종 업체 의견확인 등 제작결함조사를 실시해 국내 수입된 차량 5440대에 대해 문제를 확인했다.

한국닛산은 국토부 조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 등을 수입해 시정조치계획서를 제출한 뒤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차량에 대해서도 다양한 결함이 발견됐다. 15개 차종 1038대에 대한 리콜이 실시될 예정이다. 차종별로 보면 C200 등 7개 차종 983대는 조향기어 잠금너트 불량, GLA 220 등 2개 차종 44대는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제조불량, AMG S 63 4MATIC+ 등 5개 차종 10대는 A, B, C 필러 커버를 고정하는 볼트 조임 강도 부적정, E 220d 1대는 레이더 제어 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주행보조장치인 액티브 브레이크 어시스트 작동 결함 등이다.

FMK가 수입 판매한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5개 차종 48대는 에어백 제어 장치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충돌 시 탑승자를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실시한다. 해당 차량은 9월 2일부터 페라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 수리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 바사트 GT 2.0 TDI 8대는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리콜한다. 선루프 이탈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BMW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 문제로 구동모터에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 주행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푸조 508 GT BlueHDi 67대는 설계 문제로 의도치 않게 트렁크가 닫히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지프 체로키 KL 225대는 전방 센서 문제로 에어백이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예정이다.

국토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 혼다, 기아 등 3개 제작사에 각각 15억원, 18억원, 11억원 등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혼다 CR-V는 연비 과다 표시(2286대),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 반사기 성능 미달(3만7262대)과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ESC) 미작동(1207대), 기아차 스팅어(3348대)도 ESC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