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투 일부 직원, 보고서 발간전 선행매매 혐의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선행매매를 한 혐의로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자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시장 영향력이 큰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기 전에 차명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거나 기관이나 펀드매니저에게 정보를 흘리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검찰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소속 A연구원은 특정 종목 보고서가 외부에 발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해당 주식을 미리 사놓는 수법으로 매매 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관계자에 따르면 A연구원은 자사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수백여 개 종목을 선행매매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연구원이 나온 S대 출신 인물들로 꾸려진 펀드매니저 등 증권업계 모임도 이번 불공정 거래에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들도 특사경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금융투자제공

특사경은 지난 18일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를 압수수색하고 A연구원을 포함해 하나금투 소속 10여명을 조사 중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A연구원이 서울 반포에 있는 고가의 아파트를 현찰로 매입하자 국세청이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선행매매는 오래 전부터 증권가에서 활용된 불공정 거래다. 증권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호재가 있는 종목을 미리 사둬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인데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고, 관련 의혹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3년 CJ ENM(035760)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2013년 10월16일 코스닥 시장에서 CJ ENM의 주가가 9% 넘게 급락했는데 금융당국 조사 결과 기업,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간 미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매매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같은해 10월 15일 장마감 이후부터 16일 개장 전까지 CJ ENM 내부 관계자는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를 밑돌 것이라는 정보를 애널리스트에게 알려줬고, 애널리스트가 이를 펀드매니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보유 주식을 10월 16일 장초반에 미리 팔아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CJ ENM은 3분기 실적을 11월 14일에 발표했다. 현행 법에 따라 선행매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당시 CJ ENM 사건 연루자들은 대부분 무죄가 선고되고 애널리스트 한명에게만 1000만원 규모의 벌금이 부과됐다. 2심 판결도 1심과 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고 검찰측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나금투 사건의 경우 특사경이 맡은 첫 사건인데다 현장조사에 압수수색까지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수사 및 처벌 강도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업계는 다른 증권사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보고서를 작성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형 증권사에서나 기대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로 조사를 확대한다면 대형 증권사가 다음 타깃이 될 것"이라며 "이미 특사경이 등장하기 전부터 금감원이 하나금투를 포함해 대형사들을 조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조사는 특정 인물, 특정 회사에 대한 혐의가 확실히 포착된 후에 착수하는 것이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특사경이 조사 대상을 다른 증권사로 확대할 것이라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타 증권, 운용사도 예의주시하고 있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가 포착되면 특사경이 아니더라도 조사국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