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발표된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주택) 계약갱신 청구권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이미 도입 추진 여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도입 필요성은 이미 관계부처 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를 통해 주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세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을 소관하는 법무부 주도로 마련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루어질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는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하에 추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