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 등급 소고기를 대상으로 근내지방도(마블링)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가 1++등급 소고기 구매 시 지방 함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 등급 소고기에 근내지방도 함께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소고기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은 7(16∼17%), 8(17∼19%), 9(19% 이상)까지가 1++ 등급에 해당한다. 예컨대 근내지방도에 따른 지방함량이 7인 1++ 등급 소고기인 경우 '1++(7)'로 표기된다. 1++ 등급 소고기이면서 1++ 등급 근내지방도 소고기라는 뜻이다.

또 식약처는 구이용 소고기를 중심으로 등급 표시도 확대한다. 그동안은 찜·탕·구이용 소고기를 대상으로 등급 표시를 했지만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도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된다. 이에 따라 앞다리, 보섭살, 삼각살, 부채살 등이 등급표시 부위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