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가 광고 수익을 위해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혐의로 20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게 됐다.

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유튜브에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로 1억7000만달러(약 205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회사 측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가 아동 개인정보 불법 수집 혐의로 벌금을 받았다.

미국의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이 생긴 이후 부과된 최대 규모 벌금이다.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하는 활동을 금지하게 하는 법이다. 1998년 제정돼 2013년에는 인터넷 사용자 정보(쿠키) 수집도 금한다는 내용이 개정됐다.

유튜브는 인터넷을 통해 이용자 행동을 추적할 수 있는 쿠키를 이용해 아동을 겨냥한 채널 시청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유튜브는 아동 콘텐츠에 대해서는 개인화된 맞춤 광고 제공을 전면 중단하고, 이런 동영상에 대한 댓글 달기 혹은 공지 기능을 없앨 예정이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외신과 인터뷰에서 "구글과 유튜브는 광고 수익을 위해 고의적·불법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추적해 타깃 광고를 아동들에게 제공했다"며 "이들은 아동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