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가 임원 보수나 배당 정책에 대해 주주제안을 하는 것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5%룰 공시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완화된다. 기관의 공시 부담이 줄면서 스튜어드십 코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위원회는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 및 단기 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정을 예고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가 상장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5일 이내에 보고·공시해야 한다. 다만 주식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약식 보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기관이 100여곳으로 늘고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가 모호하고 일부 대형 공적 연기금의 경우 지분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공시하면 추종 매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전문가 태스크포스(TF),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주주활동을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정했다. 이런 경우 현행과 동일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임원 보수, 배당 관련 주주제안의 경우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10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약식 보고하도록 했다.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도 제외하기로 했다.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같이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경우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한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도 개정했다. 현재는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증권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반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공적 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례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라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적 연기금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의무 관련 특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5% 대량 보유 보고 제도의 경우 오는 10월 중순까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진행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 개정도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중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