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CJ 3세 변종 마약 밀반입 혐의로 자택 압수수색
실형 선고 받으면 경영권 승계에 영향 예상
"초범은 집행유예 가능성" "등기임원 유지할 수 있어"

CJ그룹 3세 경영권 승계에 제동이 걸렸다. 이재현 회장의 외아들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31)이 변종 대마를 밀반입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장은 그룹의 장자승계 원칙에 따라 유력한 후계자로 꼽혀왔다.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자녀 이경후 CJENM상무,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사진 왼쪽부터)

그러나 이 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으면 경영권 승계 과정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CJ(001040)그룹은 직원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계 처분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는 내용이 회사 내규에 있다. 사내 징계와 함께 주주들이 경영권 승계 반대에 나설 수 있어 후폭풍이 예상된다.

누나인 이경후 CJ ENM 상무가 경영권을 승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올 연말 두 남매가 보유하게 될 그룹 지분은 1.7% 차이가 날 뿐이다.

인천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선호 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다. 조만간 이 부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이 부장은 지난 1일 아침 미국발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를 밀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장은 변종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간이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부장은 미국 컬럼비아대 금융경제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했다.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올해 4월 식품전략기획1팀장으로 보직을 옮겼다.

후계자 1순위인 이 부장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으면 향후 경영권 승계에 영향이 예상된다. 다만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아닌 기업은 금고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도 등기임원 선임은 가능하다.

이 부장이 초범이라는 점에서 실형을 피할 수도 있다. 검사 출신인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대표는 "액상 대마를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 소비 목적으로 소량 들여온 경우 초범이라면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만약 장남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향후 등기임원 선임 시 주주들로부터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지만, 주주가치 훼손과 같은 상황이 반드시 있어야 임원 선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반대할 가능성도 있지만 다른 기관투자자들이 동참할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CJ 지분 약 7.5%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