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에 들어간다.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이 조사 대상으로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유통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주요 공급자가 대리점에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경우, 공급자가 대리점 임직원 채용 및 인사 등에 개입하는 경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오는 2일부터 30일까지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등 3개 업종을 상대로 대리점 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급업자와 대리점주는 모바일과 웹사이트로 구축된 응답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조사에 응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을 내려받거나 공정위가 보낸 문자 메시지 링크를 통해서도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또, 검색사이트에서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검색하거나 조사 설문을 위해 구축된 사이트로 직접 접속해 조사에 응할 수도 있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제약 업종의 경우 제약사보다 매출액이 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유통시장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11월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12월 중 보급하고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