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가 창립 이후 처음으로 '임금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는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4개월만에 큰 갈등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다.

30일 포스코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새벽 열린 제23차 교섭에서 기본급 4.4%(자연승급분 2.4% 포함) 인상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 간 의견차가 컸던 임금피크제 역시 폐지 대신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존 만 57~58세 90%, 만 59세 80%를 지급하던 것을 57세 95%, 58세 90%, 59세 85%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정년퇴직 시점은 만 60세 생일이 아닌 그 해 말일(12월 31일)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전경.

이밖에도 노사는 자기설계지원금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8시 출근-5시 퇴근제 도입, 명절상여금 100만원 지급, 자녀지원 한도 3명 이내 8,000만원→2자녀 이하 8,000만원, 3자녀 1억2,000만원, 4자녀 이상 1억6,000만원 등에 합의했다.

포스코 노조는 다음달 9일 대의원 회의를 거쳐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국내외 경영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 노사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포스코는 1968년 창립 이후 50여년간 사실상 무노조 경영을 해 왔으나 지난해 9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가 공식 출범했고, 기존 포스코 기업노조가 한국노총 소속으로 확대 출범했다. 교섭권은 한국노총 노조가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