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과 연금보험금 한도가 20여년만에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사망보험금 가입한도는 현행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연금보험금은 현행 9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우체국예금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고시했다.
우체국보험 가입한도는 우체국예금보험법으로 정하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를 조정하려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금융위원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과기부가 금융위에 인상안을 전달하면 금융위는 의견 취합 과정을 거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견취합 과정을 거쳐 최종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우체국 사망보험 한도액은 1997년 4000만원으로 증액한 이후 24년간 동결됐다. 연금보험 또한 1993년 900만원으로 증액한 이후 27년간 변동이 없었다. 민영보험사의 경우 가입한도액이 폐지돼 한도가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우체국보험의 대표 연금보험상품인 무배당플러스의 경우 가입한도 제한이 있어 월납입금도 제한된다. 60세 연금 개시, 20년 납입을 기준으로 하면 남자는 월 29만4100원, 여자는 월 32만8000원까지 보험료를 낸다. 다른 보험사 연금상품의 경우 월 납입금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체국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상당수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다른 연금상품에 추가로 가입하기도 한다.
그동안 우체국보험 가입한도가 20년 넘게 동결돼 국민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경진 무소속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체국보험 가입한도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 중 우체국보험에 단독 가입한 비율은 7.7% 불과했다. 70.5%가 민영보험사에 가입했으며, 우체국보험과 민영보험에 동시가입한 비율은 16.9%로 조사됐다.
우체국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70.5%에 달했다. 김 의원은 "높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우체국보험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로 현행 우체국보험의 가입한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했다. 보험 가입한도가 증액될 경우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를 더 내거나 납입기간이 길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