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국내 이용자의 사이트 접속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며 한국 정부가 내린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시정명령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 불편을 알면서 서버 접속 경로를 일부러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방통위는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2016년 12월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가입자의 페이스북 접속 경로를 홍콩과 미국 등 해외 서버로 우회하도록 바꾼 것이 발단이다. 그전까지 페이스북은 KT데이터센터에 자사 캐시서버(인터넷 사용자 가까이 있는 임시 저장 서버)를 두고 KT는 물론이고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다른 통신 업체의 가입자도 접속하게 했다. 하지만 페이스북 가입자가 급증하면서 KT에 내는 망 사용료가 늘자 일방적으로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꾼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최대 4.5배 느려지는 등 이용자 피해가 발생했다"며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불복해 같은 해 5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