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국내에서 판매된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자동차 8종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적발했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환경부 결정을 존중하며 필요 조치를 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20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포르쉐코리아(주)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유로(EURO)6 경유차량 8종, 1만261대에 대해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이번 요소수 건이 독일연방자동차청(KBA)와 협의해 왔던 건이라고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독일 아우디그룹이 2016년 8월 모든 디젤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고,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자발적으로 독일연방자동차청과 협의해왔다"고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요소수 건이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에 알리고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왔다고 했다. 이를 토대로 한 리콜계획서를 2018년 11월 29일, 2019년 1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출가스 불법조작과 관련된 국내 차량은 2015년 5월 21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판매된 차량 7328대다. 아우디 5개 차종 3개 모델 6656대, 폭스바겐 2개 차종 1개 모델 672대가 해당된다. 구체적인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환경부 결정을 존중하며 본사와 함께 해당 모델의 리콜계획에 대해 환경부 승인을 얻고,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