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가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경영 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14일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설명회’에서 "표준계약서를 올 하반기 통신 3사에 설명하고 대리점 간 공정협약을 가질 수 있는 자리를 준비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통신 3사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대리점들과 계약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올해 7월 마련한 표준대리점계약서는 통신 3사(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안정적 거래보장을 위해 △수수료 산정 △인테리어 △시공기준 △이자부담 △계약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용호 공정위 유통정책관실 대리점거래과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대리점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통신사 대리점은 통신 3사 본사에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내역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관련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가 가능하다. 또 대리점에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제때 못해서 내는 지연 이자율을 연 6%로 낮췄다. 현재 SK텔레콤의 지연 이자율은 15%, KT와 LG유플러스가 7%다.

한 과장은 "표준계약서가 법으로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통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도 협의된 부분이고 통신 3사도 메이저 기업인 만큼 이를 충분히 반영할 것"이라면서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공정위는 통신 3사가 대리점과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면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줘 조사면제 등 혜택을 주는 식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 과장은 "통신 3사의 실제 계약서를 살펴보고 표준계약서 내용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살펴 점수화할 것"이라며 "통신사와 대리점 간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