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공사계약에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다. 포스코는 14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포스코는 지난 6월 하도급 상생결제를 도입했으며, 7월에는 이를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및 경영 안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차 협력사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1차 협력사는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서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이번 협약식에서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 및 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 현금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원 규모로 운영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