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102940)은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허가 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코오롱생명과학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성분 변경 등 처분으로 품목허가를 취소한 데 따른 효력정지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품목허가 취소처분이 잘못됐다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행정처분 집행은 막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인보사의 국내 품목허가는 예정대로 취소된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 "효력정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여부 등을 포함해, 향후 공시의무 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