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1차 산업인데 왜 어민이 농민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합니까?"

수협중앙회를 중심으로 어업계에서 농업과 어업 간 세제 불평등을 해소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은 논·밭을 이용한 곡물·식량작물 생산 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받고 있다. 또 논·밭을 제외한 작물재배업(과수·특용작물 등)에 종사하는 농민은 매출액 10억원까지 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어업은 어업소득 3000만원까지만 비과세 대상이다. 지난 7일 열린 수협중앙회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농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고 한다.

수협중앙회는 "현재 고령화와 수산물 수입시장 개방, 어업 자원 감소 등 복합적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도 농업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2005년 22만1000명이던 어가 인구는 2018년 11만7000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어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이 36.2%를 차지해 고령화도 농촌 못지않은 수준이다. 젊은 인구를 어업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라도 세제 지원을 농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게 어업계의 주장이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10년부터 정부와 국회 등에 세제 불평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올해 4월에도 해양수산부에 "농·축산업과 어업인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 어로어업(연근해·내수면)과 양식어업(수입금액 10억원 이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나 재정 당국은 농업과 어업의 비과세 기준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작물재배업 비과세 기준인 10억원은 매출액 기준이고, 어업 비과세 기준인 3000만원은 당기순이익 기준이다. 따라서 어업 비과세 기준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5억원 가까이 된다는 게 재정 당국의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곡물 생산을 우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 2015년 원래 전액 비과세였던 작물재배업에도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농·어업 형평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