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일부 가공 유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이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만든 치즈, 우유, 발효유 제품(146개)을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목장형 유가공업체 총 99곳을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생산한 발효유류(85건), 자연치즈(47건), 우유(10건), 산양유(4건) 등 총 146건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발효유류(7건)와 자연 치즈(2건)에서 대장균군과 대장균이 검출됐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을 생산한 업체들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측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