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신기술 공동 연구개발(R&D)을 추진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담합 적용을 배제해 달라고 신청할 경우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요건에 대해 공동행위(담합)를 인정해주는 '공동행위 인가제도'를 통해 기업들을 담합 혐의로 제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편익을 해친다고 보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 R&D,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 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과 같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엔 예외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공동행위 인가제도는 1987년 4월 시작된 이래 기업들 신청이 많지 않아 지금껏 활성화되진 못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부품·소재 업체들이 공동 R&D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산업부를 통해 공동행위 인가제도에 대한 업계 의견도 모아 제도 개선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