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에 오를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의 한국카카오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안건을 승인했다. 카카오뱅크가 출범한 지 2년만이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카카오뱅크의 주식을 34%까지 보유하겠다며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신청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34%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12일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가 완료되면 카카오뱅크에서 카카오가 갖는 지분은 34%(8840만주)가 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지분율 50%)는 2대주주(34%-1주)로 내려가게 된다. 다만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5%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른 한국투자 계열사에 넘겨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는 금융사 지분을 50% 이상 갖거나, 아예 5% 이내로 보유해야 한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현재 이 지분을 어떻게 분산할지 검토하고 있다.

조선DB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재무 건전성, 사회적 신용요건, 정보통신업 영위 비중 요건 등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서 정하는 대주주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으나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자회사인 카카오M이 2016년 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으로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다.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카카오M의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 역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금융위는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