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중간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중국 당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 신고서를 제출했다. 국내에 이어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인수 절차에 착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위)와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 설치된 골리앗 크레인의 모습(아래).

22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국 정부는 최장 120일 동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글로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다. 각국의 공정 거래 당국에서 독과점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 국내를 비롯해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합병은 어렵다. 국내 공정위에는 지난 1일 기업결합심사를 신청한 바 있다.

조선업계에서는 중국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도 최근 자국 내 1‧2위 조선소인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선박중공업 간 합병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