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브레인(357780)이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가 아니라는 분석 보고서를 낸 키움증권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놓였다.

22일 박신호 법무법인 해냄 변호사는 "키움증권의 잘못된 보고서로 손해를 본 주주들을 모아 키움증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솔브레인은 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자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대한 기대가 커졌고, 대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 5월 말 기준 4만4000원대였던 솔브레인 주가는 이달 들어 장중 8만원 대까지 치솟으며 두 배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지난 19일 키움증권이 "불화수소는 가스와 액체의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액체는 국산화가 일정 부분 진행되고 있고, 가스는 여전히 외산 비중이 높은 상태"라며 "솔브레인은 액체 불화수소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외산 비중이 높은 가스 불화수소와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키움증권은 이날 첫 보고서를 낸 후 솔브레인의 요구를 반영해 내용 일부를 수정한 보고서를 다시 냈는데, 박 변호사는 원본 보고서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움증권 보고서 원본에서 불화수소 제품을 액체와 기체로 구분하고 액체 불화수소는 일본의 규제 대상이 아닌 것처럼 기재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의 규제조치 공표문에 따르면 액체와 기체를 구분하지 않고 불화수소를 규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불화수소는 끓는점(기화점)이 19.5도로 매우 낮아 같은 불화수소 제품이라도 19.5도 이하로 온도를 낮추면 액체가 되고 그 이상으로 온도를 높이면 기체가 되는 것이므로 불화수소(기체)만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불화수소(액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리포트로 인한 주가하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키움증권 및 해당 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하고자 하며, 그 소송의 방식은 착수금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하게 승소해서 피해보상이 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성공보수만 받는 형태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