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부터 주택이나 토지 등을 살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제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가 연 1.25%로 기존보다 0.25%포인트(P) 인하된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사람은 변경된 금리로 발행된 채권을 사들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1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지난달 4일 약 2년 반 만에 연 1.50%로 종전 대비 0.25%P 인하됐고 한 달 반 만에 0.25%P가 또 낮아졌다. 이는 채권 발행이 시작된 1973년 이후 역대 최저 발행금리를 기록했던 2016년 6월 15일~11월 23일(연 1.25%)과 같은 수준이다.

국민주택채권 유통금리는 지난해 말 연 1.98%에서 지난 5월 말 기준 연 1.69%까지 하락했으며 지난달 말 기준으로는 연 1.57%로 더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