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약품의 베트남 수출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가 공공입찰에서 우리나라 의약품을 2그룹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베트남 공공의료시설 의약품 공급 입찰' 규정을 확정·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같이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와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모두 가입한 국가의 경우 2그룹으로 유지된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1그룹에 포함될 수 없었던 국내 제약사가 유럽이나 미국으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경우 1그룹에도 포함될 수 있다.
앞서 베트남 정부가 지난해 2월 의약품 공공입찰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면서, 한국 의약품은 2그룹에서 5그룹으로 하락될 것으로 우려됐다.
5그룹으로 하락하면 2018년 기준 對베트남 의약품 수출액 1억7110만 달러(1884억 원) 중 1억 2661만 달러(1394억원, 수출액의 약 74%) 손실이 예상됐다.
식약처는 입찰등급 유지를 위해 지난해 3월 대통령 베트남 순방과 5월 식약처장의 베트남 방문 시 고위급 회담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2그룹 유지를 요청하는 등 지속 노력해 왔다.
또 지난해 11월 베트남 보건부의 한국 방문과 올해 6월 식약처의 베트남 보건부 방문 때 베트남 공무원에게 한국 허가·심사제도와 규제경험 전수를 약속했다. 이에 따라 '한-베 의약품 국장급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고 22일부터 베트남 보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허가·심사 분야 교육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