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15일 신(新) 잔액 기준 코픽스를 발표하고,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금리가 낮아 기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많지 않다면 신 잔액 기준 코픽스로 갈아타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코픽스란 변동금리 대출상품의 기준금리로, 은행이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조달한 8개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평균해 산출한다. 코픽스는 신규 취급액 기준과 잔액 기준 두 종류가 있는데, 금융당국은 이중 잔액 기준 코픽스를 산출할 때 각종 저축성 예금과 정부·차입금 등을 포함토록 해 산출 기준을 변경했다.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은행은 16일부터 신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대출할 경우 현재의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변경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즉 최초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받았던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다.

오는 16일부터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할 경우 강화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대환대출 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원래 대출을 받았던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 할 땐 대출 규제 적용에 대한 해당 은행의 입장을 알아봐야 한다.

신 잔액 기준 코픽스에 따라 대출을 받으면 기존보다 금리는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기존보다 금리가 27bp(1bp=0.01%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실제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코픽스 금리에 은행별 가산 금리가 합쳐져 적용되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확인해 봐야 정확한 금리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다. 즉 신 잔액 기준 코픽스는 1.7%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기존 대출에서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대출은 기존 대출 잔액을 상환하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어서 신규 대출로 간주된다. 새로운 대출이므로 대출 시점에 시행 중인 대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은행들이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대환대출을 할 경우 대출 규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신 잔액 기준 코픽스의 도입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환 대출 여부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따라 선택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2%로, 통상 대출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된다. 대출받은 지 3년이 넘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것이 나을 수 있다. 3년 이내라도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이 낮다면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 납부 절감액이 중도상환수수료보다 많을 수 있어 대환대출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