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국경제인엽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이 크다는 데 동의했다. 경총은 "2년간 지불 능력을 초월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소상공인을 위시한 모든 기업이 겪고 있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그리고 불안스러운 2020년 경제전망 등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을 고려할 때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되어야 함이 순리였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다른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화합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감내하겠다고 했다. 경총은 "이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 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