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사업자 439만명과 법인 93만개로부터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오는 25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지난 4월 예정신고를 접수시킨 법인 사업자는 4~6월 실적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면 된다. 올해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개인 사업자는 5.2%, 법인 사업자는 5.6%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