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기내 면세품 구매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기내 면세점에서 면세 한도(600달러)를 넘는 물품을 구매해 신고하지 않고 들여올 경우 세관에 적발되거나 '요주의 관찰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관세청은 기내 면세 범위 초과 구매자에 대한 자료 제출 기한을 단축하고, 항공사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행정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은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 달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기내 면세품을 예약 구매한 내역은 항공기 입·출항 전날까지, 면세 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은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 날까지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사전 예약으로 면세 한도 물품을 구매한 여행객은 입국하면서 바로 세관의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기내에서 구매해 세관을 무사 통과했더라도 구매액이 많거나 상습적이면 사후 조사 후 관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 관세청은 또 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내 면세품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고액·반복 구매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