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제8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PISP)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 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를 강구할 방침이다. 또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금융보안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마이페이먼트와 마이데이터를 비롯한 혁신금융서비스의 성과를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디지털 금융혁신은 더욱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도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두 가지 핵심 가치로 꼽았다.

그는 "금융안정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는 철저한 금융보안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과 ICT간 빅블러 현상(경계 없이 넘나드는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따라 도출되는 자동화된 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이의제기 등이 가능한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도입하고,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도 보장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기 대응 역시 소비자보호 관련 중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는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는 이제 금융권이 손을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정부도 통신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작년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금융사기 정보 공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