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간이 오는 연말까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 사무장 병원과 보험업 종사자 연루 사기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민관은 이달부터 오는 연말까지 보험사기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보통 민관 합동 보험사기 집중단속은 매년 하반기에 3~4개월 정도 진행하지만, 올해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이뤄진다.
올해 중점단속 대상으로는 ▲건강상태 허위고지 및 허위진단서로 인한 보험금 청구 ▲허위사고 및 과다입원 ▲고의적 신체피해 유발 후 보험금 청구 ▲가해자와 피해자 공모해 교통사고 유발 ▲경미사고 허위‧과장 신고 등이다.
민관은 특히 사무장 병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환자 치료보다는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 병원이라 과잉 진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급여를 받거나 민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타낸다. 고령자나 빈곤층을 환자로 유치하고 가짜 교통사고 환자인 '나이롱 환자'를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보험사기를 벌이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험 관계자 연루 보험사기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보험설계사가 범죄조직에 가담해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모집종사자는 1250명으로 2016년(907명)과 비교해 22.6% 증가했다.
경찰과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은 보험사기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도 구성했다. 금감원과 보험협회, 보험사는 보험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경찰과 공유해 빠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도 이번 합동 단속에서 예년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정직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라고 했다.
민관이 합동으로 6개월간 대대적인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98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억원(9.3%)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14년 5997억원에서 2015억원 6549억원, 2016년 7185억원, 2017년 7302억원으로 매년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면 지난해 적발 인원은 총 7만9179명으로 전년(8만3535명)보다 5.2% 줄었다. 적발인원이 줄면서 1인당 평균 적발금액은 1010만원으로 16.1%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년 대비 적발금액은 증가했지만 적발인원은 감소했는데, 이는 보험사기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돼 가는 추세라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