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2년부터 '산모패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개정고시를 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모패드는 출산직후 출혈 및 산후 질분비물의 위생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패드다.

식약처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산모패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고, 이를 2021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모패드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약사법령에 따라 사전에 제조·수입업 신고와 함께 품목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번호별로 품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