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와 맞벌이 소득 기준 격차 1500만원 불과
대상주택 가격 6억원 기준도 시장 상황과 괴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소득과 대상주택 가격의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해 개선 방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보금자리론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8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용할 수 없고,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최근 보금자리론 개선 방안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개선 방안은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주금공이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접수된 의견은 총 70여건으로 많지는 않지만, 보금자리론 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확히 짚어냈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전달했다"며 "연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금공이 전달한 보금자리론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소득 기준 완화다. 현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려면 외벌이의 경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는 맞벌이 신혼부부 범위가 전체 신혼부부의 60%에서 74%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득 상위 30%의 맞벌이 신혼부부 역시 물려받은 자산 등이 없으면 내집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번 주금공으로 접수된 의견 중 48%가 소득기준 완화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해도 각종 대출 규제 때문에 한계가 있다. 소득이 높을수록 상환 능력도 양호한 만큼 가계부채 건전성 측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외벌이와 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150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시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소득과 대상주택 가격의 기준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아파트 모습.

주금공은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17년 12월 6억5990만원으로 6억원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8월 7억238만원, 올해 1월 8억1013만원 등으로 올랐다. 6월 기준 현재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여전히 7억9721만원에 달한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현재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때 적용되는 고가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인데 보금자리론은 예전 기준인 6억원에 머물러 있다"며 "6억원으로는 서울 외곽의 전용면적 60㎡짜리 아파트를 사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주금공은 소득과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어느 선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구체적 숫자는 제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금공 관계자는 "만약 기준이 완화된다면 각종 통계와 다른 정책모기지 취급 기준 등을 참고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반기 보금자리론을 포함해 주택금융을 전반적으로 개선할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 보금자리론 관련 소득과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에 청년·고령층 등의 주거부담 경감 차원에서 주택금융의 실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