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100가구 이상의 중소 규모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도 관리비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 방식인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리사무소가 관리비와 함께 회계 감사 결과, 공사·용역계약서 등 주요 사항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