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쌍벌제는 제약업계에서 먼저 시도됐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인에게 음성적으로 판매 지원금을 제공한 제약사와 이를 받은 의료인을 함께 처벌하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그럼에도 불법 리베이트가 매년 끊이지 않고 적발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약사 리베이트 근절책을 내놓은 것은 2009년부터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8월 '리베이트 약가 인하 연동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제약사에 지급하는 보험약가를 최대 20%까지 깎는 제도다. 하지만 연동제의 효과는 크지 않았다. 2011년 제약사들이 강원도 철원의 한 보건소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약가 인하 처분을 받은 데 반발해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보건소 한 곳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이 해당 의약품의 전체 처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채 0.1%도 안 되는데 이를 근거로 약가를 20% 깎는 건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2014년 약가 인하 연동제를 폐지하고 대신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도입했다. 2회 이상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건강보험에서 퇴출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4년 만에 사라졌다. 건강보험에서 퇴출된 약품의 가격이 인상되면서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가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약가 인하 연동제를 부활시켰다. 리베이트 재적발 시 최대 40%까지 약가를 깎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규제보다는 국내 제약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근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은 뒷전이고 약효가 똑같은 복제약만 가지고 경쟁하다 보니 과당경쟁으로 뒷돈 거래가 판을 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