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금을 받으려면 MRI(자기공명영상촬영)나 CT(컴퓨터단층촬영)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는 일부 보험사의 계약 조건에 대해 금융 당국이 사실상 무효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치매보험 가입자는 MRI나 CT를 찍지 않더라도 전문의 진단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 진단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정해 개선안을 따르도록 행정지도에 나서기로 했다. 보통 치매보험은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를 근거로 발병 여부를 판단해 보험금을 준다. 전문의가 전문적인 기준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증상에 따라 경증과 중증을 나누는 것이다.
치매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작년 60만 건에서 올해 1분기(1~3월)에만 88만 건으로 급증했다. 보험사들이 올해 "경증 치매에도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준다"며 가입자를 모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가 '치매 진단은 CT·MRI 등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조건을 약관에 넣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이는 조건으로 CT나 MRI를 내세운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 문구가 불합리하다고 결론 내렸다.
금감원의 개선안은 '뇌영상검사(CT·MRI)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금감원은 또 '치매질병코드(F·G코드)에 해당하거나 약제를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한다'는 것처럼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줄 때 추가 조건을 내거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