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 1위 쿠팡과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이 화해를 위한 협상에 나섰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쿠팡을 신고한 배달의민족은 사건 조정을 신청했다.

쿠팡 로켓배송 모습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접수된 신고 사건은 공정거래조정원으로 이관됐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5월 17일 쿠팡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 회사는 음식 배달 시장에 후발 주자로 뛰어든 쿠팡이 자신들과 계약을 맺은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면 큰 혜택을 주겠다"며 계약해지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신규 배달 서비스인 ‘쿠팡이츠’의 영업을 위해 식당 업주들을 접촉해 왔다.

배달의민족이 조정을 신청한 것은 빠른 사건 해결을 원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쿠팡 측 제의로 배달의민족 측 변호사와 쿠팡 임원이 만나 조정 합의를 위한 사안을 조율했다.

배달의민족은 쿠팡에 재발방지노력 등을 조건으로 조정 합의를 요청했고, 쿠팡 측은 조속한 조정을 위해 최고위급 임원 간 만남의 주선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관계자는 "배달의민족과 조정 중이며,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