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사 대리점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본사에 수수료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내역 확인 요청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이의 제기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신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본사보다 힘이 약한 대리점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만들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로, 통신업종 관련 표준계약서는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본사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 영업장려금, 판촉물 등 내역을 명시하도록 했고, 대리점엔 이에 대한 확인 요청과 이의 제기 권한이 주어졌다. 그간 대리점은 고객을 새로 끌어올 때마다 고객이 납부하는 금액의 6% 정도를 위탁판매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본사로부터 받았지만, 본사가 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불만이 컸다. 아울러 대리점에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해주고, 대리점이 대금 지급을 제때 못해 내는 지연 이자율도 연 6%로 내려 부담을 낮췄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 지연 이자율은 15%, KT·LG유플러스는 7%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