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중소기업은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증지원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보는 27일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보는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고용창출' '고용의 질' '고용유지' 부문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수와 성장성 등을 따지는 고용창출에 50점, 일과 가정의 조화나 복리후생 등을 따지는 고용의 질에 30점, 고용유지율과 이직율 등을 보는 고용유지 부문에 20점의 배점을 넣고 일자리 창출 역량을 보게 된다.

일자리 창출 역량은 총 4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한다. 이중 고용창출효과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늘리고, 심사방법과 전결권을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신보는 일단 올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내년부터 대상기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역량평가 보증지원제도는 기업의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적 개선까지 유도하는 제도"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보가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