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기보)이 개인기업의 연대보증 제도를 완전히 폐지했다. 지금까지는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기업의 경우 기보 보증으로 대출을 받을 때 공동대표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했으나 이달부터 실제 경영자만 채무상환 부담을 지게됐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보는 최근 기보의 보증을 받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개인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으로 연대보증 운용 기준을 개정했다. 공동대표가 있는 개인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자 1인만 주채무자로 정하고 나머지 대표는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기보는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심사해 기술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업체는 이를 이용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 기업이 폐업할 경우 기보는 이 대출을 대위변제하고 기업 대표와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

부산 기술보증기금 사옥

그동안은 공동대표가 있는 기업은 대표 1인을 주채무자로 정하고 나머지 대표는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해야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보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보증을 신청한 공동대표 체제 개인기업 1166곳(보증금액 2096억원) 모두 이런 방식으로 공동대표를 연대보증인으로 등록했다.

개인기업은 특성상 공동창업이 많은데 공동대표 연대보증제도가 기업인의 재기를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제도가 개선되면서 앞으로 기보의 보증을 받았다 부도가 난 개인기업은 주채무자로 등록한 대표 1인만 채무 변제의 의무를 지게 된다. 다만 주채무자 1인을 등록할 때는 모든 공동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기보가 개인기업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한 것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기보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제3자 연대보증제도를 완전 폐지했으나, 공동대표 체제의 기업에 한해서 공동대표 연대보증제를 운영했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기술보증기금이 개인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 정부 방침과 다르게 연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보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연대보증 폐지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