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부모의 경제적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됐지만,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9월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7월부터는 한방·의원급 병원의 2~3인 입원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암, 심장 등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MRI·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초음파 검사는 전립선, 자궁·난소 질환 환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고, MRI 검사는 복부·흉부 질환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각종 법 개정과 정부의 정책 시행 등으로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2019년 5월 7일 오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경북 칠곡군 피노키오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카네이션 머리띠를 두르고 "엄마아빠 사랑해요"를 외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에서 눈에 띄는 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확대되는 것이 대표적이다. 만 45세 이상 난임 여성도 담당 의사와 상의해 의학적 시행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시술별 건강보험 적용횟수도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는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는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시술은 3회에서 5회로 확대된다. 체외수정시술 중 난자 채취과정에서 공난포만 나온 경우, 현재 횟수를 차감하지 않은 대신 본인 부담률 80%가 적용되던 것은 통상적인 본인부담률과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현행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붕경부암에만 적용되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검진이 추가된다. 검진대상은 30갑년(매일 1갑씩 30년간 흡연 이력) 이상 흡연력을 가진 고위험군에 속하는 54~74세 남·여가 해당된다. 매 2년마다 저선량 CT를 사용한 검진 및 사후상담이 실시되고, 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하위 50% 대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대상자 범위에 ‘자궁외 임신’도 포함된다. 현재 임신 및 유산 확인은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낭이 관찰된 경우에만 인정이 되었으나, 2019년 7월부터는 자궁외 임신으로 인한 유산까지도 폭넓게 인정된다.

이와 함께 10월 22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에 임신부까지 확대된다. 임산부들도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크고, 태아 및 예방접종이 어려운 6개월 이전의 영아 건강 보호를 위해 임신부까지 무료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만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12세 어린이 등인데 임신부가 추가된다. 산모수첩으로 임신사실이 확인되는 임신부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