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증권사 인가, 1그룹 내 복수 증권사·운용사 허용키로

금융당국이 모든 금융투자 업무의 라이선스를 보유한 ‘종합증권사’ 인가를 내달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증권사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화 증권사’만 새로 인가를 내줬는데,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수정키로 한 것이다.

또 금융위는 1금융그룹 내 1개의 증권사만 허용했던 정책도 폐지하고 복수의 증권사를 자유롭게 신설하도록 했다. 자산운용사도 제한없이 복수로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사모에서 공모로, 공모에서 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요건들이 완화돼 운용업계의 지각 변동도 크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인가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학계, 금융투자회사 대표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해당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등 하위 규정 정비도 동시에 추진키로 했다. 행정조치 등 법령 개정 등이 불필요한 사항은 발표 즉시 추진한다.

◇증권사·운용사, 신규 진입 쉬워진다

먼저 금융위는 신규 증권사의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문화, 특화 증권사 형태로만 진입을 허용하고 ‘1그룹 1증권사’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신규 증권사에도 종합증권사를 허용하고 1그룹이 복수의 증권사를 신설·분사·인수 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자본시장법 제정 직후인 2008~2009년 중 10개 증권사가 신규로 진입했고, 이들 증권사는 모두 특화 증권사"라며 "그러나 특화 증권사 육성 전략에도 (특화 증권사가)크게 증가하지 않는 상황으로 특화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산운용사 신규 인가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운용사에 적용되고 있는 1그룹 1운용사 원칙을 폐지하고 공모운용사 전환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사모운용사에서 단종 공모운용사로 전환하거나, 단종 공모운용사에서 종합공모운용사로 전환할 때 필요한 수탁고를 각각 1500억원, 1조5000억원으로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업무 추가 땐 등록만...감독기관 조사 중이라도 6개월 내 심사 재개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를 확장할 때마다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를 밟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현재 제도는 금융투자업을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공모), 신탁업, 집합투자업(사모),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 6개로 나누고 15종의 금융투자상품군에 따라 45종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인가(41종)·등록(4종)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최초 진입시에는 인가제를 적용하고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등록제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업무 추가를 위해 등록 절차를 밟는 경우 대주주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투자회사가 업무를 추가할 경우 금융투자회사 및 대주주 사회적 신용요건 심사에서 신규 인가 수준의 심사를 적용하고 있는데, 업무 확장 시에는 이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인가·등록 심사가 진행되는 중 감독기관이 검사나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 검사·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해야 했던 상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심사 재개 ‘6개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공정위·국세청 등이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에 검찰 고발을 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고, 검찰이 수사 중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중대 범죄가 아니고 6개월 이내에 기소가 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키로 했다.

또 이미 인가·등록·업무 추가 등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은 기존 대주주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 제외하고 신규 대주주만 심사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회사 파산 시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 지급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진입 규제 완화로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 인해 금융투자회사의 도산이나 파산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대비해 고객 자산인 투자자 예탁금 지급 원칙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파산의 경우 투자자 예탁금 지급 금액 산정 기준과 명확한 처리 절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자 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사가 아닌 증권금융이 투자자예탁금을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증권사의 실제 예치금액이 의무 예치금액에 미달할 경우에 대비해 ‘고객별 지급 금액 산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증권사와 증권금융이 파산할 경우 투자자 예탁금이 파산 재산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향후 TF(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세부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