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드디어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다고 밝혔다.

여태껏 보험사가 핀테크 자회사조차 둘 수 없었던 이유는 다른 금융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깐깐한 법 조항 때문이다.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는 보험사의 자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보험수리, 손해사정, 보험대리, 보험사고 조사 등 20여 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적히지 않은 업무를 하는 자회사는 둘 수 없다. 최대 지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핀테크 회사는 대체로 규모가 작아 소액을 투자해도 지분 한도를 넘기기 쉬운 탓에 보험사들이 핀테크에 적극 투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른 금융 업권은 사정이 다르다.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에도 자회사를 둘 수 있는 업무로 '핀테크'라는 말을 써두진 않았다. 그러나 '금융기관 업무와 직접 관련 있거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사'처럼 일반적인 조항이 있다. 금융 당국은 이를 넉넉하게 해석해 핀테크 회사도 여기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보험업 관련 법령에는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석할 조항조차 없었다. 그래서 금융 당국은 아예 시행령을 고치기로 한 것이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고, 보험업과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회사'를 자회사 요건으로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