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전문 업체 우아한형제들과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에 이어 국내 생활용품 1위 기업인 LG생활건강이 쿠팡을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LG생건은 17일 "쿠팡이 정당한 이유없이 주문한 상품을 무단 반품하고, 손실 보전 등을 부당하게 요구한 사안에 대해 지난 5일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10조)에는 '대규모 유통 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것을 반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공정위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 해당 업체가 가타부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유통업계에서 '반품 강요' 등의 분쟁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대기업 납품 업체가 이른바 '갑질'을 당했다며 대형 유통 회사를 신고하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최근 쿠팡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제소당하고 있다. 위메프는 쿠팡이 자사의 최저가 정책에 대응해 납품 업체에 가격을 낮추도록 압박했으며, 결과적으로 위메프의 입점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는 쿠팡이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를 출범시키기 전 음식점과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음식점에 우아한형제의 내부 경영 정보를 요구하고, 계약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에 대한 잇따른 제소는 유통업계에 확산되고 있는 '반감'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납품 업체와 경쟁 유통 업체 사이에선 "연간 1조원대 손실을 감수하면서 최저가, 익일 배송 등을 앞세운 쿠팡의 '출혈 공세'에 대응하느라 막대한 비용 지출과 실적 부진에 시달린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고객을 위해 늘 최저가와 더 편하고 빠른 배송, 다양한 상품 구성을 고민하지만, 불법적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