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로 구속된 뒤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배우 겸 가수 박유천(33)이 소유한 고급 오피스텔이 경매에 나왔다. 첫 입찰은 올해 말 예정이다.

17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삼성 라테라스’ 1302호(182㎡)에 법원이 최근 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복층으로 된 이 오피스텔은 박씨가 2013년 10월 매입한 뒤, 검찰에 구속되기 전까지 살던 곳이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테라스 전경.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는 모 대부업체로 청구액은 11억3284만원이다. 이밖에 박씨의 오피스텔에는 다수의 채권채무 관계가 얽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와 기업이 총 30억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으며, 삼성세무서와 강남구는 압류를 걸어놨다. 올해 3월 한 여성이 박씨를 고소하며 제기한 1억원의 가압류까지 추가됐다. 등기부등본 상 채권총액은 50억원이 넘는다.

박씨의 오피스텔이 강제집행 처분에 몰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말에도 삼성세무서가 세금 미납을 이유로 압류한 뒤 캠코를 통해 공매를 진행했었다. 당시 감정가는 31억5000만원이었으나, 중간에 취소되면서 매각되지는 않았다.

현재 법원은 각 채권자들에게 최고서를 발송하고 감정평가 명령을 내렸다. 감정평가, 현황조사, 물건명세서 작성 등 경매에 필요한 절차에 최소 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첫 입찰은 올해 말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 8월 유사 면적(200㎡) 물건이 35억원에 매매됐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2017년 당시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금액이 작아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번 경매는 청구액이 10억원을 넘어 취하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며 "채무자인 박씨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 채무변제와 채권자 설득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취하 가능성은 더 적다"고 밝혔다.

한편, 박유천은 전 여자친구였던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