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하면서 금융당국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증권사들이 무더기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KB증권 등 11개 증권사에 과태료 총 1억90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TRS는 총수익매도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 등을 총수익매수자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약정이자를 받는 거래다. 채무보증과 성격이 비슷하며 대기업의 부실 계열사 지원이나 개인 대출 등에 악용될 수 있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증권사가 TRS 거래 내역을 매월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공정위가 지난해 4월 효성(004800)이 TRS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적발한 것을 계기로 TRS를 거래한 증권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들 증권사가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보고를 누락한 사실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