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LG화학이 미국에서 근거 없는 소송을 제기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지난 4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 배터리 기술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맞대응하는 차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10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경쟁사(LG화학)는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 사업 소송 때도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 후에야 합의 종결한 바 있다"며 "LG화학의 이번 소송은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이날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를 두고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본안 심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한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