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폐쇄회로(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를 진행할 때 주민대표를 직접 공사 감독에 참여시킨다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총 43개 구역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3000만원 이상의 공사를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대표자를 참여시키거나 감독자로 위촉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도시재생활성화구역 등 일부 사업에 이 제도를 시행했고, 이번에 적용 범위를 넓혔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도시재생 계획과 설계 과정에서 참여하고, 시공 단계에서 설계대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등을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주민대표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해 저층 주거지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하려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졌거나 감리·감독 경험이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이달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주민참여 감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