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 중인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 일부가 생활방사선 안전기준(1밀리시버트·1mSv/y)'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온열제품을 제조·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에 제품 판매중지·수거 행정 조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피폭선량 안전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알앤엘이 2013~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제조한 개인용 온열 의료기기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1종과 전기매트인 '알지 바이오매트 프로페셔널' 2종이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온열 의료기기 모델은 국내에 1435개, 전기매트 2종은 총 540개가 팔렸다. 이 가운데 수거된 제품은 현재 개인용 온열기 148개, 전기매트 330개이다.
솔고바이오메디칼에서 2016~2018년 제조·판매한 개인용조합자극기 '슈퍼천수 SO-1264'도 피폭선량을 넘어섰다. 이 제품의 국내 판매량은 304개이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함께 제공한 이불, 패드 등 사은품 1만2000개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구촌의료기에서 제조한 개인용조합자극기 '온유림 EX 분리' 1종 모델은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국내 판매량은 1219개다. 특히 이번 3개사 안전기준치 초과 제품들은 모두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수거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제품에 비닐 커버 등을 씌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품을 비닐로 포장할 경우 방사성물질인 라돈은 99% 차단된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각 제조업체가 행정조치 제품을 최대한 신속히 수거·처리하도록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피폭선량이 높은 제품을 선별해 개인 사용습관을 토대로 개인 피폭선량 평가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